▲ 쇼트트랙 임효준.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임효준(24)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황대헌의 바지는 벗겨졌고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당했다고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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