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7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소란 행위·음주운전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개정해 선수촌 내 훈련 기강 해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밀도 있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 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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