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를 논의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도회 공정위는 왕기춘이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김혜은 공정위 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인정했다.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이 결정됐다.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가 되면서 유도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기춘이 징계에 불복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73kg급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도복을 벗었다.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

왕기춘은 매트 밖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4년에는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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