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12일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왕기춘(32)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왕기춘의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확정했다. 

유도회 공정위는 왕기춘이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혜은 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만장일치 영구제명이 결정됐다. 앞으로 유도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도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왕기춘은 이제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다.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왕기춘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한 관계자는 “초범인지, 형사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성폭행이 지속해서 이뤄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량은 늘어난다. 여러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여고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엄태용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왕기춘을 2번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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