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 왕기춘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2일 왕기춘의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기춘은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0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왕기춘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왕기춘의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는 확정됐다.

사실상 유도계 퇴출이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 김혜은 위원장은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가 되면 유도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6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왕기춘은 이제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다. 왕기춘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kg급 은메달을 목에 건 왕기춘은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도복을 벗었다.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

왕기춘은 매트 밖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4년에는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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