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열린 KBO 상벌위원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 /이강유 영상기자] KBO가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33)의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발표했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 음주운전 건에 대해 심의했다. 2015년 넥센(현 키움)을 떠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입단한 강정호는 해외리그 진출로 인해 KBO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넥센 소속이었던 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8월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뒤 올해 초까지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렸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미국에서 새 팀을 찾기가 힘들어지자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리그 복귀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KBO는 이에 따라 이날 강정호 건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가 KBO 구단과 계약 후 효력이 발생되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은 3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게 돼 있다. 2018년 9월 개정됐다.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의 범법행위가 위중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시기가 규약 개정 이전인 점을 고려해 3년 미만의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 / 이강유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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