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은 강정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이강유 영상기자] KBO가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이행 징계를 내리면서 리그 복귀의 길이 열렸다.

KBO는 25일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고 300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실격 처분이 해제돼 리그에서 뛸 수 있다. 메이저리그 진출로 임의탈퇴 상태가 된 강정호의 보유권은 현재 키움 히어로즈가 갖고 있다.

강정호는 2009, 2011년 음주운전에 걸린 바 있고, 피츠버그 시절이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강정호는 재판 과정에서 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삼진아웃제' 대상이 됐지만 KBO 야구규약 '3번 음주운전 적발시 3년 유기실격 징계'는 2018년 9월 개정돼 강정호에게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강정호는 KBO의 징계가 발표되자마자 에이전시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배포하며 국내 복귀의 기지개를 켰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강정호는 국내로 돌아와 키움 및 다른 구단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키움에서 뛸 수도 있지만 키움이 그를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할 경우 다른 팀의 문을 두드려야 하기 때문.

이제 공은 키움 구단에 넘어갔다. 강정호는 자신의 징계를 지켜본 뒤 국내 복귀를 결정하기 위해 원소속팀인 키움에는 전혀 입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25일 '스포티비뉴스'에 "강정호는 아직 구단에 공식 요청이 없었다. 강정호가 요청하면 구단은 그때 가서 입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이강유 영상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