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리그 복귀신청서를 낸 강정호는 25일 1년 유기실격,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위한 한 단계를 넘었다.

지난 20일 강정호가 복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열린 25일 KBO 상벌위원회. KBO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300시간 봉사활동 이행 징계를 내렸다. 이는 강정호가 KBO 구단과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적용돼 1년 동안은 어떠한 참가활동도 정지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이적하며 KBO 임의탈퇴 상태가 됐다. 그러나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2017년~2018년을 거의 통째로 날렸고 2019년 피츠버그와 1년 재계약에 성공했으나 8월 방출됐다.

메이저리그 꿈을 굽히지 않은 강정호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미국 팀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메이저리그가 중단되는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강정호는 귀국하지 않고 상벌위원회에 법률 대리인을 보냈다.

강정호의 리그 복귀 첫 번째 관건은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였다. KBO는 2018년 9월 '클린 베이스볼'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3번 적발 시 3년간 유기 실격 처분(야구규약 151조)으로 징계를 변경했다. 강정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규약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새 규정이 강정호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의 음주운전 시기가 규약 이전인 점을 고려해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제 강정호는 보유권을 가진 키움 구단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구단이 선수와 계약하고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요청하면 강정호는 다시 KBO리그 유니폼을 입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언질도 없다가 리그 징계가 만족스럽게 나오자 손을 내미는 강정호를 키움이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다.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을 하고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시킬 수 있지만, 유기실격이기 때문에 1년 징계를 기다렸다가 보내야 한다.

남은 것은 키움이 자유계약선수로 강정호를 풀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징계로 여론이 더욱 등을 돌린 강정호의 영입 요청을 선뜻 받아들일 팀이 있을까. KBO의 '클린 베이스볼' 기조 속 구단들도 최근 들어 음주운전 한 번에도 선수를 방출하거나 은퇴시키는 등 도덕성의 잣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의 나쁜 이미지를 다 품고 갈 구단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3루수나 유격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구단이 도덕성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를 영입하더라도, 지난해 8월 이후 실전 감각이 전무한 강정호가 2년 공백기를 털고 구단이 원하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잇단 부상과 사건사고 속에서도 능력을 보여줘 '악마의 재능'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구단들이 2년 쉰 35살의 강정호를 받아들여 비난을 잠재울 만한 이득을 얻을지 의문이다.

강정호는 미국에서 징계를 지켜보다 1년 유기실격 결과가 나오고서야 서면으로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리그 복귀 신청보다 팬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팬들이 리그에 원하는 도덕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강정호에게 복귀 문을 열어준 KBO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O로 돌아오는 강정호의 앞날이 그의 바람처럼 꽃길일지, 현실처럼 척박한 진흙길일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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