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에서 진 S.E.S. 출신 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E.S 출신 슈(유수영, 39)가 민사소송에서도 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박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3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이후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슈 측 변호인은 도박, 인신매매 등 불법을 위해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에서 솔로 데뷔를 결정했지만 차가운 여론에 밀려 자숙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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