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준영 PD.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 안준영 P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준영 PD는 투표 조작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는 인정했지만, '친목도모'라고 주장하며 부정청탁, 특정 연습생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 프로듀서들의 투표로 데뷔조가 결정된다'는 말과 달리 연습생들의 득표수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지 못해 고통스러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안 PD는 "저는 제 자신을 속였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연습생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용범 CP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연습생,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쓴 회사와 선후배·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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