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박사방 가입을 시도한 자사 기자를 해고했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BC가 성착취물이 유통된 모바일 단체대화방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기자 A씨를 취업 규칙 위반으로 해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A씨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7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1차 내부 조사 결과를 알렸다. 이후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이 아닌 이유로 박사방에 가입하려던 사실이 밝혀졌다. 

MBC 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에게 돈을 입금한 정황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이다.

<MBC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인사위 결과>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