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경찰 포스터.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에 나오는 조선족의 모습이 중국 동포들에게 소외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작사 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중국 동포 66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수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3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영화 '청년경찰'은 경찰대학교 동기생 2인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우연히 한 여성이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장기매매 범죄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배우 강하늘, 박서준이 경찰대생 역을 맡아 5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영화에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아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반발이 일었다. 일부 동포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영화사의 손을 들었으나 2심에서는 "이 영화로 인해 불편하고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작사에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제작사 무비락은 지난 4월 중국 동포들에게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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