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다도시. 출처|이다도시 인스타그램 캡처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 이다도시(51)가 전 남편 A씨(58)를 '배드파더스'에 고발했다. 

최근 '배드파더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다도시의 전 남편 A씨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A씨가 이다도시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다도시는 1993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뒀다. 두 사람은 2008년 이혼 소송에 나서 2010년 이혼했다. 이다도시가 두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A씨는 2013년 12월까지 매월 120만 원을, 2017년 4월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1월까지는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다도시에게 양육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았고, 미지급된 양육비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도시는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이다도시는 탐사보도매체 셜록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 아빠를 보호해야한다는 마음으로 바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과 함께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전 남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배드 파더스'에 전 남편 A씨 고발하게 된 이유를 게시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다도시는 1990년대 초반 능숙한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1세대 외국인 방송인이다. 2012년부터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임교수로 재임 중이며, 지난해 8월 프랑스인 남자친구와 재혼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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