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1일 오후 광주가정법원(가사2부)에서는 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친모 송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 씨 법률 대리인은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며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저희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호인씨 법률 대리인은 카라 출신 강지영의 부모, 구하라 지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