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출처| 최종범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종범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고 구하라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종범은 같은 날 모바일 메신저로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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