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고 최숙현 선수 유족 제공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숙현이 지도자와 선배들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에 시달렸다. 체중 조절 실패로 20만 원 정도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 동안 굶게 한 행위 등이 알려졌다. 

최숙현은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결국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체육계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다. 체육계에 폭행이 뿌리 깊게 박힌 탓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 식사 중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물구나무서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역도 77㎏급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은 지난 2016년 후배를 폭행해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남자 쇼트트랙의 신다운도 지난 2015년 대표팀 훈련 도중 후배를 폭행해 2015-16시즌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 건은 124건이다.

그러나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징계 중 복직과 재취업한 경우가 24건, 징계 후 복직과 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이었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차례에 걸쳐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2019년 일명 '운동선수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운동선수를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선수를 폭행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되면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려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최숙현의 목소리를 듣는 이는 없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해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관해 신고접수 및 조사와 예방 교육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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