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숙현 ⓒ 고 최숙현 유족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소속 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의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을까.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협회는 공정위를 오는 9일로 예정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날짜를 앞당겼다.

가해자 가혹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 더욱이 공정위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최숙현 동료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회견 내용에 따라 비판 여론이 더욱 들불처럼 타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공정위가 발표할 단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을 벼랑으로 내몬 가해자를 공정위 규정상 '영구 제명'까지 조처할 수 있다.

최숙현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숙현을 손찌검하고 폭언한 감독과 선배 2인을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공정위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숙현이 녹음한 녹취록에서 가장 폭력적인 양태를 보인 팀 닥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과 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으로 현재 도 체육회, 도 종목 단체, 시·군 체육회와 시·군 종목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비위 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차원에서 단죄는 확실시된다. 관건은 수위다.

공정위가 명문화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와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 3년 이상의 출전 정지와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품 수수와 회계 부정 의혹도 짙다. 최숙현과 유족이 2015~2019년에 걸쳐 용도를 확실히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총 2800만 원을 감독과 팀 닥터, 선배에게 입금한 자료가 있다.

아울러 최숙현이 몸담은 경주시청 선수단 숙소가 특정 선배와 그 가족 명의 집이라는 점도 의혹이다. 최숙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수호'는 "이들 행위에 사기 내지 강요,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금 횡령과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센 비난 여론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 고인이 겪은 일에 대한 자료(녹취록, 신고서 등)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수사 기관이 아닌 까닭에 그간 증거 수집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 결정을 미뤄왔던 관행과 다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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