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숙현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 ⓒ연합뉴스
▲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한 고 최숙현의 여자 선배.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김동현 영상 기자] 고(故) 최숙현 사망 사건의 가해자 2명(경주시청 감독, 여자 주장 A 선수)이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남자 B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사건의 가해자 징계를 논의했다. 오후 4시에 시작한 공정위는 7시간 뒤인 11시가 돼서야 끝났다. 

최숙현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숙현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숙현이 언급한 '그 사람들'은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 2명 등 모두 4명이다. 4명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는 수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숙현 사망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감독과 여자 주장 A 선수에게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 남자 B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철인3종협회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팀을 총괄해야 하는 감독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폭행 사건도 관리하지 못했다. A 선수는 최숙현의 진술뿐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자 B 선수에 대해서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팀 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은 이날 공정위에 참석해 개인 소명을 마쳤다. 감독은 2시간 이상, 여자 A 선수는 1시간, 남자 B 선수는 30분 정도 소명했다. 

3명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감독과 선수 2명이 이번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팀 닥터까지 포함해 4명의 가혹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 개최에 앞서 최숙현 동료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를 폭로했다.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 2명은 가혹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김동현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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