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숙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경주시청 주장 A 선수.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김동현 영상 기자] 고(故) 최숙현 사망 사건의 가해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가해자 3명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전에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사건의 가해자 징계를 논의했다.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정위는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주장 A 선수는 '영구제명', 남자 B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팀 닥터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독과 선수 2명은 공정위에 참석해 개인 소명을 마쳤지만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공정위 안영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녹음 파일, 영상 등과 징계 혐의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돼 회의가 길어졌다"며 "상반되는 진술 가운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게 상당히 많았다.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은 입을 맞춘 듯 똑같은 내용을 진술하는 ‘꼼수’를 썼다. 법조인 3명과 교수 3명으로 구성된 공정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안 위원장은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은 서로의 기억에 따라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같은 내용과 같은 패턴의 진술이 보였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감독과 선수 2명은 가혹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감독과 선수 2명이 이번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증거 영상 등을 수사기관과 대한체육회 등에 송부하여 수시 및 조사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스포츠계에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 최숙현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김동현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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