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루머를 해명한 가수 양준일. 출처| MBC 에브리원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양준일이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이혼, 재혼과 관련된 루머를 직접 해명했다.

양준일은 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결혼을 했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양준일은 과거 한 차례 결혼했었고, 전 부인과 사이에서 고등학생 딸이 있으며 두 사람이 괌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결혼은 했었다. 전에 결혼했었고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숨기냐"며 이혼을 숨기려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제 딸이 아니다.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딸을 낳은 것"이라며 "전 부인과는 2000년도에 헤어졌다. 듣기로는 고등학생이라는데 내 아이라면 최소 스무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루머를 해명한 가수 양준일. 출처| MBC 에브리원 방송 캡처
양준일 측은 당초 이혼, 재혼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되자 입을 다물어버렸다. 카카오 프로젝트100에 연재했던 글이 자신의 심경이라는 말만 남기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양준일은 "전 부인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싫었던 게 유명세라는 게 있다. 나는 그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 과거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 세금을 내야 하나 싶었다"며 "전 부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지켜주려 했지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건 그의 선택"이라고 했다.

현재 부인에게도 이혼 사실을 솔직히 공개했다는 양준일은 "지금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하다. 내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거짓말 위에 관계를 어떻게 쌓을 수 있겠냐"며 "저는 그런 바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준일은 허위 루머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6일 팬카페에 "허위사실 유포는 인격살인"이라며 "공식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선량한 다수를 보호함을 공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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