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와 김모 부장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이돌학교' 김 CP 등 제작진 2명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아이돌학교'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 제작진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측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불구속기소, 곧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돌학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시킨 조작 논란의 촉발인 엠넷 '프로듀스101' 시리즈 제작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안준영 PD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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