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샛별이' 포스터.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혹은 관계자가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로, 통상 법정 제재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고등학생인 등장인물이 성인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가 신음 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편의점 샛별이'는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를 표방했지만 첫 방송부터 여러 차례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19금 웹툰인 원작에서도 문제가 된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방심위에 60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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