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곽혜미 기자, 스타케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이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종범은 이제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인 8일에는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간다.

최종범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어 쌍방 항소로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고 구하라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종범은 같은 날 모바일 메신저로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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