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을 통해 이혼한 구혜선(왼쪽)과 안재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오후 2시 안재현,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양측은 조정 설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이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약 1년 간의 막장 갈등 끝에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다.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안재현과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두 사람의 갈등은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파문을 키웠다. 같은 해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 역시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두 사람은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이혼 조정으로 깨끗하게 서로의 길을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조정 조건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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