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맷 윌리엄스 감독.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2014년 후반기부터 시행된 비디오 판독은 햇수로 5년 반 동안 오심이 논란이 된 적은 있어도 '패싱' 사건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7월 19일 경기 전까지는.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KIA전에서 맷 윌리엄스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을 심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분명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고 4분 동안 항의했고, 심판진은 경기 후 "대타 기용 의사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KBO 확인 결과 이 상황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오해로 정리됐다.

일각에서는 "심판이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깃발을 들게 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규정에는 "감독은 심판판정 후 30초 이내에 비디오 판독을 구두로써 심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관행상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장면이 아니라면 감독들은 두 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수신호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왔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윌리엄스 감독도 그렇게 했다. 중계 화면에 잡힌 수신호가 작고 빠르기는 했다. 그래도 관행의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비디오 판독 신청이 아닌 다른 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웠다. 

▲ 비디오 판독 요청이 묵살됐다고 여겨 항의하는 윌리엄스 감독. ⓒ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19일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 규정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KBO 측은 "2014년 후반기에 비디오 판독을 시작했으니 5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규정에 비디오 판독 요청은 감독이 구두로 하게 돼 있지만 관행상 수신호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일 상황은 유민상의 홈 아웃에 이어 KIA의 대타(김규성 대신 오선우) 기용이 겹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판위원회 측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확인해주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앞으로도 수신호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는 관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구두 요청 규정이 완전히 사문화하는 것은 아니다. KBO 관계자는 "이번 일과는 별개지만, 동시에 여러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플레이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지 구두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19일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비디오 판독 규정에는 '30초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와 함께 "심판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신청이 적절한 시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 비디오 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감독의 신청이 늦었을 경우 심판은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면 '확인을 거쳐' 재량에 의해 신청을 받아들일 여지도 있었다는 얘기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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