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숙현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고 최숙현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06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러나 핵심 가해자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김빠진 청문회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팀 닥터 안주현 씨, 주장 장윤정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셋에게 오후 5시까지 출석을 명령했다.

국회 동행명령은 형사소송법 동행명령과 다르다. 고의로 증언,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년 이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형사법과 달리 국회발 명령은 강제 구인이 불가하다. 핵심 가해자 쪽이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을 알고 불출석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김 감독은 21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나흘 전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40분 만에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7일 김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부과했다. 셋 모두 징계에 불복하고 일주일 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

대한체육회는 오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 관련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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