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전 운동처방사, 장 모 선수 등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초강수를 뒀다.

27일 고 최숙현 사망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주장 장 모 선수 등 7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관련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김 전 감독과 안 씨, 장 모 선수 등 7명을 국회법과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감독과 안 씨, 장 모 선수를 비롯해 인천해양경찰청 체육단 소속 현역 선수 2인과 최숙현 동료 1인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출석 요구 반송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뜻을 알렸다.

김 전 감독과 안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아울러 문체위는 경북체육회 김응삼 체육진흥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도 위원장은 "경북체육회 회장단 출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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