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박대현 기자] 대한체육회가 가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체육계 폭력 가해자를 즉각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 폭력 추방 대책을 논의했다.

체육회 이사회는 폭력 등 문제 적발시 해당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 정지를 내리고,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관리관과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손질해 지도자와 선수, 동호인, 심판, 임원, 운동부 등을 단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음주 운전과 음주 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도 적시해 구체적인 징계 대상 범위까지 명확히 했다.

국가 대표 선발 규정도 개정했다. 국가 대표 결격 사유로 음주 운전과 도박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체육회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개최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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