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최숙현 법'이다. 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을 강화하고 시국에 대처한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체육계 인권 침해,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이 강화된다.

가해 혐의자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받는 당사자, 관계인 등이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 기관에 협조 요청도 가능케 했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법률안에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문장을 삭제했다. 대신 '인권 보호'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등을 추가해 실적 위주 체육계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스포츠 비리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숙현 선수 유족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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