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제공| 박라인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박상철 아내 B씨가 박상철에게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대응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철 아내 B씨는 5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상철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 그가 나에게 한 폭언들과 폭행 관련 녹취록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씨는 "저를 보고 '개를 버린다, 물건을 훔친다' 등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30억 아파트를 요구한 적도 없다. 자해한 적도 없는데 우기고 있다"며 박상철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상철 전처가 박상철의 계좌를 쓰고 있는 정황과 자신에게 '병X' 등 심한 욕설을 한 녹취록 등을 밝힐 의사가 있다고 했다.

박상철은 전처 A씨와 혼인 생활 중 B씨를 만나 혼외자 C양을 뒀고, 최근에는 B씨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과 B씨는 혼인 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도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형사고소로도 다퉜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혐의마다 박상철은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박상철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판결받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박상철의 폭행은 사실이라며 결혼 생활 동안 그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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