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숙현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주장 장 모 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고 최숙현 가혹행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장 모 선수(31)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장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은 모자에 마스크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찾았다.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른 동료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5분쯤 시작해 4시까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장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영장실질심사는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가 맡았다. 5일 밤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고 최숙현을 비롯한 경주시청 후배 선수를 폭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최숙현은 장 씨 등 선배 선수 2명과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를 고소했다. 넷은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 씨는 불법 의료행위와 폭행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고, 김 감독도 같은 달 21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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