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넷 '프로듀스101' 시리즈 포스터. 제공|엠넷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시청자 투표수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엠넷 '프로듀스101' 시리즈가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프로듀스101' 전 시리즈에 대해 심의하고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심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엠넷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다른 '프로듀스101' 시리즈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프로그램을 연출한 안준영PD와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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