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기춘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14일 전 유도 국가 대표 왕기춘(32)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수감 중인 왕기춘은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 판단에 불복한 그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상급법원인 대구고법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고 열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왕기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개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신원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데 지역 주민으로 이뤄진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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