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문체부
[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정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故) 최숙현 사망 사건’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 회장 엄중 경고와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검토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최숙현의 가혹행위 관련 진정 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선수 권익 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이기흥 회장) 엄중 경고’ 조치했다.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클린스포츠센터 상담 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 인권 등 체육 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 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 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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