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101'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엠넷 '프로듀스101'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선처를 호소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 인정하지만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며 "경위가 어떻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진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참작해 원심 형을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기죄 적용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아니라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다퉈보고 싶다"며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안 PD 등에게 '프로듀스' 시즌3, 4인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에서 순위가 뒤바뀌어 합격 여부가 갈린 연습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을 석명(당사자의 주장에 불명확한 부분이나 모순이 있어 사실을 밝히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일)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순위조작과 마주하게 된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 외에는 혐의에 대해 크게 다투는 부분이 없어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다.

안 PD와 김 CP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 안 PD는 1심에서 3700여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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