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 최종훈은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여성들과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인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허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지난 5월 2심에서는 정준영이 징역 5년, 최종훈이 징역 2년 6개월로 실형을 유지했지만 일부 감형됐다. 김씨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나, 다른 두 명은 원심이 유지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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