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보내고 있다.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종범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중 보석을 신청했다. 상고심 선고 기일이 10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범의 보석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