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면. 출처| SBS '불타는 청춘'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K2 김성면은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로부터 앨범 제작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성면은 지난해 10월 싱글 '외치다'를 발표하며 A씨에게 뮤직비디오 제작비, 매체 홍보비, 쇼케이스 진행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계약서에는 김성면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A씨와 김성면이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하고, 정산시 A씨의 투자금을 1순위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수익금이 원금 이상으로 나왔는데도 수익금 배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성면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성면은 사기 혐의 고소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투자자 A씨가 김성면의 이름을 판 브로커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성면은 현재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 중이다. 최근 새 친구로 출연한 김성면이 법정 다툼에 휘말리면서 제작진도 난감해진 상태다. '불타는 청춘' 관계자는 "출연자의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현재 면밀한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성면은 1992년 피노키오의 보컬로 데뷔했다. 1994년에는 기타리스트 이태섭과 K2를 결성, '그녀의 연인에게', '슬프도록 아름다운' 등의 곡으로 히트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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