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왼쪽) 이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스포츠 윤리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8일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의 공정성 강화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스포츠 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은 “체육 지도자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지도자 성폭력·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에 더욱 힘쓰겠다. 또한 비위 체육 지도자 행정처분 이행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체육 지도자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 종목단체 등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단과 스포츠 윤리센터는 우수한 체육 지도자 양성과 함께 비위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의 취소 등으로 지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 비위 체육 지도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분 ▲기타체육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육계의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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