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체육회장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현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이 경우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4개월 만에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문체부는 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②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③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④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⑤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⑥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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