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전 멤버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의 1심 재판에서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가수 정준영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오전 10시 진행된 승리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20여 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는 혐의 관련자들이다. 다음 공판기일인 11월 12일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 관련있는 유인석,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유인석은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수십 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하고, 회사 이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승리 군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정준영. ⓒ곽혜미 기자
정준영은 유인석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정준영이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과 만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환치기'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의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도 전혀 없고, 성매매의 경우 혐의 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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