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박대승. 출처ㅣ박대승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30)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대승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대승은 이같은 범행을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2회에 걸쳐 저질렀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박대승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은 7개로, 박대승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대승은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내렸다.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대승은 '개그콘서트' 여러 코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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