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활발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배상금 5000만 원을 1년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유천은 "통장에 100만 원 뿐"이라며 변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그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A씨는 박유천 거주지가 불분명해 공식 팬클럽 가입비를 수령한 계좌 명의인 소속사 주소로 발송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16일 스포티비뉴스에 " 최근 활동을 재개한 박유천이 5000만 원이 없어 변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유천은 감치재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모두 합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통장이 재산 전부라고 신고했다.

▲ 박유천. ⓒ곽혜미 기자

박유천과 A씨는 2015년부터 각종 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된 채 강간당했다"며 2016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박유천이 A씨를 허위고소 혐의로 반소했다. 박유천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소송은 항소에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A씨에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같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또 피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따르면, 현재 박유천이 A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은 약 5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박유천이 지난 7월 개최한 온라인 팬미팅 '2020 박유천 찰리티 도네이션 온택트 팬미팅' 포스터. 출처ㅣ 박유천 공식 팬사이트

박유천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 중이다.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해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은퇴선언을 번복한 박유천은 공식 팬사이트를 열고, 유료 팬클럽 모집, 화보집 발간, 사인회 개최 등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공연,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팬미팅 수익금 전액을 일본 규슈 이재민을 위해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박유천 공식 팬사이트는 "일본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홍수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홍수로 힘들어하시는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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