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열린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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