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방역 지침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빈센조 스파다포라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이 주장했다.

스파다포라 장관은 15일(한국시간) 라디오 우노와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방역 쥐침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호날두가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 미준수에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A매치 기간에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호날두는 12일 국가대표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13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하루 뒤 전용기를 타고 유벤투스 홈구장이 있는 토리노로 돌아갔다.

안드레아 아넬리 유벤투스 회장은 "호날두는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국가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축구의 아름다움"이라고 옹호했다.

호날두와 함께 미드필더 웨스턴 맥케니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유벤투스 선수 중 확진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두 선수는 검사에서 음성 이 나올 때까지 최소 10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호날두는 오는 18일 FC크로토네와 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오는 29일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른바 '메호대전'도 불투명해졌다.

호날두의 누나 카이타 아베이로는 "코로나19는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호날두의 코로나19 확진을 부정했다.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