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에스이에스(S.E.S) 슈가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또 피소됐다.

티브이데일리는 23일 "슈의 지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가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2019년 3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 집을 매매했으나, 여전히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편물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을 미리 역송금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A씨는 해당 거래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슈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억5000만원이다.

슈는 고소인 A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지한 상황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재산 은닉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변제해야 할 3억5000만원 뿐 아니라 소유 중인 부동산 세입자들의 전세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A씨는 슈를 상대로 약 3억5000만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슈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항소심 조정기일이 오는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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