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제공|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국내 입국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처번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질의했고,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박았다.

솔로가수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승준은 이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재외동포법에 따라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비자 발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편 유승준의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므로 비자 발급 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은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SNS를 통해 "유승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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