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출처ㅣM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MB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기덕이 피해자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기덕이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폭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같은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기덕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MBC에서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덕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는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폭로가 담겼으며, 같은 해 8월에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으로 후속편도 이어졌다.

이에 김기덕은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 'PD수첩'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검찰은 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기덕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김기덕은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 4. 18. <“김기덕, 사과는커녕 손배소만 13억”영화계·여성계 규탄 ‘한목소리’>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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