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로고. 제공ㅣMBN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업무 정지 시행 시점은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져, 당장 방송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정상적 방법으로 종편 PP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법 제 105조 및 형법 제137조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MBN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6개월 업무 정지라는 방통위의 행정 처분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계획된 최소 납입자본금 3590억 원에서 560억 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MBN 주요 경영진은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승준 MBN 사장은 지난 29일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MBN에서는 현재 예능 '로또싱어', '속풀이쇼 동치미', '미쓰백',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방송 중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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