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김성주가 한 투자업체 광고에 사진을 무단 도용당했다.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김성주가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사진이 무단 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에 이용했다.

소속사는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관련자료들을 수집, 취합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고발 전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00이냐'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며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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